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6
- 판정일
- 2019. 03. 20.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고용 가능하다.”라고 계약갱신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고,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는 점으로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공정하지 않은 평가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년 하반기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에서 65점을 받아 평가대상 10명 중 2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기계실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고, 금품수수 등으로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어 근로자의 저조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보이는 점, ③ 근무성적평정이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