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기밀서류를 절도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60
- 판정일
- 2019. 04.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의 무단결근과 근로자2의 무단 해외 출장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근로자들의 회사 기밀서류 절도와 사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직위, 비위행위의 정도, 동일 사례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 및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PDF파일로 변환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하였고 이러한 통보방식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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