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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26
판정일
2019. 07. 0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장폐업을 한 것으로 회사는 실제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이 2019. 6.

18. 자로 폐업신고 된 점, ② 2019.

6. 1.

자로 모든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점, ③ 2019. 5.

말부터 사업장을 폐쇄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④ 당사자 간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는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케이앤엠티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할 때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장의 폐업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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