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55
판정일
2019. 05. 08.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 별도로 이를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입사 당시 이미 57세의 고령자였고 전임자도 59세에 입사하여 한시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계약 종료 30일 전에 이메일 등으로 근로계약 만료통보서를 송부했으나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실을 구두로 통보받는 등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