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업무 태만 및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등 기업질서를 훼손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근로자의 근무기간이나 징계 이력, 비위행위의 정도를 참작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67
- 판정일
- 2019. 07. 08.
판정문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 중에서 근로자가 본인의 복지포인트를 임의로 지급하고 자금 이체 시 빈번한 실수를 한 행위, 중구청에 정산 보고를 지체한 행위 등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상급자와 다투는 등 기업질서를 훼손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근무기간 및 비위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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