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에게 겸직금지의무 위반, 근무태도 불량, 공직선거관여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37
- 판정일
- 2019. 07. 08.
판정문
가. ① 조례에 공단을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근로자는 공단의 종합체육시설팀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도 공단으로부터 수령하였음, ④ 근로자에 대한 징계도 공단이 진행하였음, ⑤ 공단은 구청의 감사대상에 불과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 적격은 공단에 있음 나. ① 공단이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 사유 중 근무지 이탈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공단의 취업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겸직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행위로 근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단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는 42회에 걸쳐 지각했는데 5분 이내의 지각횟수가 26회이고, 근로자가 근무형태 변경과정에서 전 이사장에게 유연근무시간 적용을 요청하여 전 이사장이 묵인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공직선거에 관여한 내용과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⑤ 공단의 징계양정적용기준에 따르더라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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