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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20
판정일
2019. 07. 05.
판정문

①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2명에 불과함, ② 근로자가 사업장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1명은 이 사건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사업장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2명은 자문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사업소득자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그 외 같은 소재지 내 다른 법인을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에 고용된 1명은 근로자 퇴직 직전에 출근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 시점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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