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사용자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력이 임용 자격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03
판정일
2019. 05. 13.
판정문

①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재단의 7급 경력직에 필요한 임용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이 존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인사규정과 채용 공고문에 채용 이후에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것이 명확하므로 근로자를 채용한 후 사후적으로 그 유보한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재단은 경상북도가 출연한 비영리 재단으로서 채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② 7급 경력직 임용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한 임용취소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단에는 임용취소에 대한 절차규정이 없으나,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임용취소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