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9
- 판정일
- 2019. 03. 12.
판정문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락처로 수차례 전화 연락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은 점, 동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도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점, 근로자가 2019.
5. 31., 6.
17. 두 차례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 및 2019.
7. 4.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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