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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57
판정일
2019. 07. 04.
판정문

사용자는 해고 통지서에서 ‘2019. 4.

17., 4. 18., 4.

19. 무단결근 3일’, ‘업무 수행 능력 부족’, ‘업무 태만’을 해고 사유로 삼았고, 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이므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9.

4. 17.부터 4.

19.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업무 수행 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지도 점검 등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어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라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업무 태만’과 관련하여 설령 근로자가 책상에서 잠을 잔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의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해고 사유로 삼은 사항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임과 동시에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됨에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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