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97
- 판정일
- 2019. 07. 04.
판정문
가. ① 사용자가 본부장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금 상황에서 일하는 건 힘들 거 같다.
다음 주까지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며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음, ② 이에 근로자가 “저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요.”라며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하였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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