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7
- 판정일
- 2019. 06.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도 성추행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2019.
3. 28.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제15호 및 제19호, 제17조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당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추행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근로자가 피해자와 같은 노동조합 소속이면서 대표 대의원으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솔선수범하여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성추행 행위를 함 점, ② 법원으로부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고, 합의를 통해 감경되었음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점, ③ 유사한 성추행 사례와 비교하여도 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토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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