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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7
판정일
2019. 06.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도 성추행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2019.

3. 28.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제15호 및 제19호, 제17조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당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추행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근로자가 피해자와 같은 노동조합 소속이면서 대표 대의원으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솔선수범하여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성추행 행위를 함 점, ② 법원으로부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고, 합의를 통해 감경되었음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점, ③ 유사한 성추행 사례와 비교하여도 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토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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