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08
- 판정일
- 2019. 07. 03.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최종 근무일은 사용자 측의 업무상 필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의 사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상 근로자의 복귀의사나 복귀일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 당시 근로자의 퇴직이 잠정적 또는 한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약속한 복직의 시기가 근로자의 심문회의의 진술에서도 분명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복직시켜 주겠다고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분명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는 점 등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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