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고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0
- 판정일
- 2019. 04. 11.
판정문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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