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채용내정 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76
- 판정일
- 2019. 04. 19.
판정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① 재단의 설립은 영도병원 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면접, 근로계약 체결, 채용내정 취소 등이 모두 영도병원 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③ 재단 이사장과 영도병원 원장은 부부이고, 그 아들이 재단 산하 병원장으로 부임하였으며 재단과 영도병원 간 직원 이동이 존재하는 점, ④ 재단의 채용공고를 영도병원 홈페이지에 하였고, 채용서류 관리에 영도병원 직원을 활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단과 영도병원은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장이었고, 채용내정 취소 당시 영도병원 근로자수는 약 290명이었으므로 재단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근로자에게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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