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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채용내정 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76
판정일
2019. 04. 19.
판정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① 재단의 설립은 영도병원 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면접, 근로계약 체결, 채용내정 취소 등이 모두 영도병원 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③ 재단 이사장과 영도병원 원장은 부부이고, 그 아들이 재단 산하 병원장으로 부임하였으며 재단과 영도병원 간 직원 이동이 존재하는 점, ④ 재단의 채용공고를 영도병원 홈페이지에 하였고, 채용서류 관리에 영도병원 직원을 활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재단과 영도병원은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장이었고, 채용내정 취소 당시 영도병원 근로자수는 약 290명이었으므로 재단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근로자에게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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