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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05
판정일
2019. 07. 03.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49조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절차 등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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