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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사 철회는 유효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직원 제출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4
판정일
2019. 04. 24.
판정문

가.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권고사직 조건을 수용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사직 희망일과 사직 승낙일 전에 유효하게 사직의사를 철회한 점, ③ 사직의사 철회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권고사직 조건의 변경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진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임원 업무위촉 계약으로 정년이 보장된 이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다.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직원 제출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나아가 정당한 해고사유에 관해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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