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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46
판정일
2019. 07. 03.
판정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이 적용된 사실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이 수행한 주요 업무는 병원 건물의 경매 및 유치권 협의 등이고 피신청인이 감독자로서 결재 등을 하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무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피신청인이 정한 근로 장소 및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에게 지급된 금품의 액수 및 지급일자가 일정하지 않는 등 지급된 금품이 위탁 사무 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병원의 1층에서 퇴거를 요청한 2018.

7. 31.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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