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에도 본채용 거부 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77
- 판정일
- 2019. 07. 02.
판정문
가. 근로계약서에 시용계약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고, 당사자 모두 시용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서를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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