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89
- 판정일
- 2019. 07.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실질적인 징계사유가 보복성 인사권행사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 두 가지 중 ‘고객정보 무단 사진촬영 및 관련 경위서 작성 지시에 대한 불복’의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정직 1월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행위로 사용자와 위탁사의 위탁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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