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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89
판정일
2019. 07.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실질적인 징계사유가 보복성 인사권행사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 두 가지 중 ‘고객정보 무단 사진촬영 및 관련 경위서 작성 지시에 대한 불복’의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정직 1월의 징계는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행위로 사용자와 위탁사의 위탁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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