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가 4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함에 따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82
- 판정일
- 2019. 12. 12.
판정문
가.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공립학교에 채용된 근로자의 사용자는 ○ ○ ○로 보아야 함 나.
① 근로자들은 각각 9년, 8년간 기간제근로자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단절 없이 근무함, ② 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의 단절이 없음, ③ 근로자1에 대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됨, ④ 사용자는 2015. 3.
1. 근로자들을 포함한 초등영어회화 강사 196명을 중등학교로 이동배치하면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관련법령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함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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