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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가 4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함에 따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82
판정일
2019. 12. 12.
판정문

가.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공립학교에 채용된 근로자의 사용자는 ○ ○ ○로 보아야 함 나.

① 근로자들은 각각 9년, 8년간 기간제근로자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단절 없이 근무함, ② 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의 단절이 없음, ③ 근로자1에 대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됨, ④ 사용자는 2015. 3.

1. 근로자들을 포함한 초등영어회화 강사 196명을 중등학교로 이동배치하면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관련법령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기간 4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함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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