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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영어회화교사가 4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91
판정일
2019. 07. 02.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2011.

3. 1.부터 2019.

2. 28.까지 사용자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8회에 걸쳐 반복 체결함으로써 8년 동안 계속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음, ② 사용자가 2015년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점이 인정됨, ③ 근로자의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이 연속하여 8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기간제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4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함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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