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12
- 판정일
- 2019. 07. 02.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예술단원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 당연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1내지 3이 근로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던 점, ② 채용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채용공고한 점, ③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 사업으로 매년 보조금 교부 결정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사업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예술단원 인사규정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해지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 점, ③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지나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