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66
- 판정일
- 2019. 07. 02.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 기간(2019. 4.
4.~ 5. 3.)이 포함되어 있는 2019.
4.과 2019. 5.에 급여대장상 급여를 지급받은 인원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고용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손은경과 임미애는 대표이사의 지인으로서 2019.
4.과 2019. 5.
급여대장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에도 없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더는 제시하지 못하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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