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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66
판정일
2019. 07. 02.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 기간(2019. 4.

4.~ 5. 3.)이 포함되어 있는 2019.

4.과 2019. 5.에 급여대장상 급여를 지급받은 인원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고용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손은경과 임미애는 대표이사의 지인으로서 2019.

4.과 2019. 5.

급여대장 및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에도 없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더는 제시하지 못하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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