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및 징계처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기재된 계고장만을 징계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징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고, 징계의 양정도 부당하여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4
- 판정일
- 2019. 03. 1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정직 및 면직의 징계사유가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발부된 계고서에 기인한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계고장만을 징계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징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조사, 또는 징계대상 행위에 관한 충분한 조사 없이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