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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근무평정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거나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74
판정일
2019. 07. 01.
판정문

가. 근로자는 전문계약직 근로자로서 기간제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전문계약직에 대한 평가와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를 두고 있음, ② 근로자는 입사 후 7년간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 ③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영위하는 은행업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과 노동위원회 차별 구제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보이지 않음, ② 근무평정 기준은 당사자가 사전에 정하여 공유하는 내용임, ③ 상급자가 근무평정을 하면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함,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정결과에 대하여 갱신 거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의를 주었으므로 근무평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거나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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