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근무평정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거나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74
- 판정일
- 2019. 07. 01.
판정문
가. 근로자는 전문계약직 근로자로서 기간제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전문계약직에 대한 평가와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를 두고 있음, ② 근로자는 입사 후 7년간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 ③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영위하는 은행업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과 노동위원회 차별 구제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보이지 않음, ② 근무평정 기준은 당사자가 사전에 정하여 공유하는 내용임, ③ 상급자가 근무평정을 하면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함,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정결과에 대하여 갱신 거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의를 주었으므로 근무평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하거나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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