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고객 민원 중 일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02
- 판정일
- 2019. 07. 01.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고객 민원 중 일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출근 미등록과 직원 간의 불협화음은 징계사유로 단정 짓기 어렵고, 고객 민원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관리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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