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계업무 관련 업무상 지시 불이행과 무단결근 및 지각 등으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도 보이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44
판정일
2019. 07. 01.
판정문

가. ① 근로자의 회계업무 관련 업무상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및 지각 등으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행한 언동은 자기방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적인 심정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전 직원에게 공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③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요구 및 관련 언동으로 직장질서가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보이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나. ① 근로자가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며 장기간 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거부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크게 저해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행한 언동으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정상적인 근로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보임, ③ 근로자는 10일 이상의 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반성하는 등의 개전의 정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도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