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사용자의 해고사실 외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29
- 판정일
- 2019. 06. 28.
판정문
가. 이 사건 회사는 2019.
1. 31.
이후로 생산활동을 정지하고 폐업 중에 있어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실익이 없음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위하여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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