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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사용자의 해고사실 외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29
판정일
2019. 06. 28.
판정문

가. 이 사건 회사는 2019.

1. 31.

이후로 생산활동을 정지하고 폐업 중에 있어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실익이 없음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 위하여 해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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