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6
- 판정일
- 2019. 03.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3,300여 개의 학교 정보 보호 관련 자료를 반출한 점,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일부 업무는 태만히 한 점, 상급자와 직장 동료의 인화를 저해하고 직장 질서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정보를 개인 클라우드에 대량으로 유출하여 저장하였고 이를 삭제하라는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등 그 사안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경위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또한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 등은 조직 전체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결코 비위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징계사유와 징계 과정에서 보이는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