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84
판정일
2019. 06.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 이유로 들고 있는 9건의 사유 중 8건은 관련규정 위반 및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소홀 등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한 각각의 징계사유가 그 자체로 중징계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징계사유가 다수여서 가중이 불가피하고 특히 일부 사유의 경우 위임전결내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단의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