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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66
판정일
2019. 05. 31.
판정문

① 근로계약기간(2019. 2.

1.~2. 28.)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근로한 사용자의 공사현장이 종료된 점, ③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당해 공사현장으로 한정하여 근로 기간을 설정하는 고용 관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된 2019.

2. 28.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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