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퇴직경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0
- 판정일
- 2019. 04. 25.
판정문
근로자의 퇴직경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나 진술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반면,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입증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관계종료가 해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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