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02
- 판정일
- 2019. 06. 27.
판정문
근로자는 형식적인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과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마지막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②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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