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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02
판정일
2019. 06. 27.
판정문

근로자는 형식적인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과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마지막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②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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