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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 미제출로 인한 직권면직(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83
판정일
2019. 06. 27.
판정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치료종결 처분 이후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직권면직 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특별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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