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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방적인 휴무 변경으로 인한 근무 질서 문란, 본사 민원관련 직원 비방, 직무태만과 직원에게 책임전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보이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56
판정일
2019. 06.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 중 ① 일방적인 휴무 변경으로 인한 근무 질서 문란 및 직원 간 갈등 유발, ② 본사 민원 관련 직원 비방 및 갈등 유발, ③ 직무태만과 직원에게 책임 전가, ④ 청소 소모품 무단 훼손 사용, ⑤ MSDS 대상 세제 사용 거부 및 직원 갈등 유발, ⑥ 직원 간 욕설, 인격 비하비난 및 이간, ⑦ 직원으로서 본분 미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직원들 간의 협력, 신뢰 등 인화가 중요함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직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였음, ② 감사 및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기 보다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③ 유사한 내용의 비위행위로 과거에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의 정도와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상 흠결이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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