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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96
판정일
2019. 06. 27.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을 이유로 징계 또는 제재로서 가하는 강등 등 그 밖의 징벌로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 후에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가 유사하며, 직책급은 지급되지 못하였으나 이는 직책 변경에 기인한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인사발령에 앞서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한 사실은 없으나, 사전 협의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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