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05
- 판정일
- 2019. 06. 27.
판정문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각하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