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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05
판정일
2019. 06. 27.
판정문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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