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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08
판정일
2019. 06. 26.
판정문

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13년 이상 수급업체(사용자)의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 근로해 온 점, ② 새로운 수급업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해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는 원청의 물적 시설을 이용하면서 용역업무를 수행할 인력만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 점, ④ 사용자가 사원 모집공고에 응시자격을 종전 수급업체 근로자로 한정하였고,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들은 모두 합격한 점, ④ 도급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 장소 등이 종전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종전 수급업체 간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성립되어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급업체에 고용승계 되리라는 상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채용면접 시 사용자의 무급순환휴직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이전 수급업체의 무급순환휴직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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