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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있으나,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97
판정일
2019. 06. 26.
판정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에 따라 제한경쟁 시험방식이 진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용자도 그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은 제한경쟁 시험 결과에 따른 것이고,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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