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63
- 판정일
- 2019. 06. 25.
판정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회사의 운전원들 대부분이 정년과는 무관하게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일반적인 정년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고 하청업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여 왔으므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들에게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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