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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는 독립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므로 사용자1에게 해고에 관한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사용자2에 대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0
판정일
2019. 02. 28.
판정문

사용자1의 관리자가 사용자2의 업무일지, 작업계획서, 휴가계 등을 일부 결재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1과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용자2는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있고 근로자들과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므로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사용자2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다수 있는 점, 기간제법이 허용하는 2년 범위 안에서 사용자2의 인력수요에 따라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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