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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85
판정일
2019. 06. 05.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촉탁직의 신분은 일반근로자와 다른 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한 번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로실태에 대한 관리소장의 진술서, 근로자 임의로 작성된 운영 일지, 관리소장과 근로자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근로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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