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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업무경력 등을 볼 때 경북지부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연고가 없는 지방근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아 전직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21
판정일
2019. 06. 2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실적 하위지부에 대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인사발령 대상자 25명 중 실적 상위지부에서 실적 하위지부로 발령된 직원은 단 2명으로 나머지는 인사발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경북지부의 공연관리 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직원들의 재배치 기준과 대상자 선정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및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전직발령으로 연고지가 없는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협의절차 진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협의절차를 이행한 것만으로 전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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