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업무경력 등을 볼 때 경북지부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연고가 없는 지방근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아 전직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121
- 판정일
- 2019. 06. 2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실적 하위지부에 대한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인사발령 대상자 25명 중 실적 상위지부에서 실적 하위지부로 발령된 직원은 단 2명으로 나머지는 인사발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경북지부의 공연관리 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직원들의 재배치 기준과 대상자 선정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및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전직발령으로 연고지가 없는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협의절차 진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협의절차를 이행한 것만으로 전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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