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무기계약 전환)이 존재하고, 합리적 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2
판정일
2019. 03. 28.
판정문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무기계약 전환)의 존재여부 담당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이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평가 절차나 채용절차 없이 근로계약 갱신으로 사실상 무기계약 전환을 한 관행이 형성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합리적 거절 사유의 존재여부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학교의 재정 적자, 학생정원 감소 등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 거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자연감소를 통한 정원관리가 가능한 점,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신규로 2명의 강사를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 거절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