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무기계약 전환)이 존재하고, 합리적 거절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2
- 판정일
- 2019. 03. 28.
판정문
○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무기계약 전환)의 존재여부 담당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이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평가 절차나 채용절차 없이 근로계약 갱신으로 사실상 무기계약 전환을 한 관행이 형성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합리적 거절 사유의 존재여부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학교의 재정 적자, 학생정원 감소 등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무기계약 전환 거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자연감소를 통한 정원관리가 가능한 점,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신규로 2명의 강사를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 거절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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