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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2회에 걸쳐 서명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13
판정일
2019. 06. 24.
판정문

① 근로자는 2회에 걸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1, 2차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잘못 이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1차 근로계약서에는 4개월의 근로계약기간 외에 별도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2차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음, ③ 근로자는 1, 2차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음, ④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종료일을 퇴직일로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계약 갱신과 관련한 절차·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조기퇴직수당(ERP)의 지급을 요청하였음.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였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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