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형사상 유죄판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38
- 판정일
- 2019. 04.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시 규정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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