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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형사상 유죄판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38
판정일
2019. 04.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시 규정에 따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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