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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반복적인 노동조합 탈퇴 종용과 반 노동조합적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30
판정일
2019. 04. 1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일련의 노동조합 탈퇴 종용과 반 노동조합적 발언은 노동조합 활동의 와해나 위축을 가져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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