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겸업 행위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43
- 판정일
- 2019. 06. 19.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거래처인 목욕차 제조판매업체가 폐업하자 근로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사업을 권유하여 동일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게 한 점, ② 근로자가 지인 명의로 설립된 거래처에 매일 상당시간을 머물렀고 사무실 출입문 개방, 고객 응대, 목욕차 운행, 목욕차량 점검 등을 한 점, ③ 근로자의 배우자도 지인 명의의 거래처에 방문하여 고객을 응대하고, 업체 소유 차량 중 대부분의 차량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지인이 본인은 명의상 대표이고 직원일 뿐이라고 대답한 점, ⑤ 근로자가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통장거래 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지인 명의의 거래처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판매부진을 이유로 징계나 전보조치를 할 수 없는 반면, 근로자는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총 연봉의 80%를 지급받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판매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성실한 근무를 강조하고 있고, 불성실한 근무태도 적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조직의 기강을 확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도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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