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45
판정일
2019. 06. 18.
판정문

① 사용자가 두차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② 이러한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계약만료일이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이라 사용자가 굳이 복직명령을 하지 않을 이유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